관리자 2021년 11월 18일 15:35 조회 495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공문에 따라 담대한외과에서도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1.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결과가 필요합니다.
본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하고 PCR검사가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검사 후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야간시간이나 응급수술 등을 위해 긴급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본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담대한외과에서는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상주하실 경우 보호자도 72시간 이내의 PCR음성결과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 경우 상주하시는 보호자는 외부출입을 금지합니다.
수술일이나 퇴원일 등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방문하셔야 할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만 병동 출입이 가능하며,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시거나 신속항원검사 후 병동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